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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살고있다면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조건에 맞으면 연말정산할 때 월세 항목에서 공제를 받으면 되지만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연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무주택자
    • 월세주택 기준시가 4억원이하 or 국민주택규모(85m2)이하

    세액공제 비율은 소득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급여 5,000마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는 제외된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 총급여 8천만원 초과
    • 주택기준시가 4억원 초과인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홈택스)

    홈택스 사이트 접속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계좌별 거래명세서(임대인 성명과 임차인 성명이 확인되는 계좌이체 자료)
    • 주민등록 등본 : 발급요청하는 날 전후로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첨부파일 형식 : PDF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한다.

    우측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외 같이 세부항목이 나온다.

    좌측 사이드메뉴에서 상담∙불복∙제보→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한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신청하기 클릭

    월세계약서에 있는 정보대로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월세지급일과 계약기간 그리고 월세를 입력한다.

    준비한 필수 서류들을 첨부하고 등록하기 클릭하면 접수완료

    나의 홈택스 나의 민원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은 한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매달 적용되어 현금영수증처리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다만 계약의 연장, 갱신 등의 변동이 있을때는 다시 신청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