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일년동안 직장인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이다.

2025년 1월 15일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개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 간소화서비스를 원하는 회사는 직원들로 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받아서 홈택스에 등록한다.
- 직원들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절차를 진행한 회사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 회사에서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자료를 내려 받거나 직원들이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증명 자료는 직접 받아서 제출한다.(안경,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 정산결과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되며 환급금은 2월에서 늦어도 3월 까지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내려받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후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한다.

우측상단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파란색 버튼을 눌러 자료를 조회한다.

2024년을 귀년도로 하여 우측상단의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좌측으로 세부항목아래로 금액이 나타난다.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제출된자료의 공유를 위해서 비밀번호는 설정안함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제출할 방식에 따라 내려받기/인쇄하기/점자받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나서 관련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2024년 부터 확대되는 연말정산 공재 혜택
-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초혼,재혼 관계없이 최초 1회 가능/2024년~2026년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
- 자녀 출생 2년 안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 자녀세액공제 역시 확대된다. 8세~20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5만원 인상된다.(2명은 35만원, 3명 65만원, 4명 9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
- 의료비는 6세 이하는 전액 공제대상이며, 산후조리원 총급여 7000만원 기준을 폐지하여 연봉 7000만원이 넘어도 최대 20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기준이 완화되거나 시가가 상향조정 되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참고)